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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법사위원장이 위증 고발' 증감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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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회의장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증감법은,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애초 국회의장이 가지던 고발 권한을 어제저녁(28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 국회 법사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장 고발권 행사로 바꾼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밤 8시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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