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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송출…"공유만 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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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서울시청 전광판 송출 모습. /법무부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서울시청 전광판 송출 모습. /법무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법무부는 내달 28일까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됐다. 피해자 시점에서 혼자가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가해자 시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된다.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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