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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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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A 중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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