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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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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수 의원 대표 발의…재난 시 공무원 차량 피해 보상하지 않는 것 형평성 어긋나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수 의원은 "지난 7월 당진 지역 폭우 당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18대가 침수되고 이 가운데 5대가 폐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은 차량과 같은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부조금 제도 또한 주택 피해에 국한돼 있어 공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는 개인 차량 피해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

심 의원은 "재난 시 공무원 차량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2조 개정을 통한 개인 차량 등 재산 피해 보상 범위 포함 △차량 등 동산 피해에 대한 별도 재산 부조 제도 마련 △재난 대응 공식 차량 확충과 개인 차량 동원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공무원의 권익 보장은 곧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며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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