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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이번주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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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중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를 상대로) 이번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김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강제수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뒤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도중 당사자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두 분(김 목사와 한 전 사장)에 대해 그런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계 원로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다. 김 목사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로 주요 공직자들과 통화했고, 같은 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당사자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김 목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는데, 조 전 실장 재임 당시 이 전 장관 임명 논의가 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인사 검증이 추진된 시기 국가안보실 수장이었다”며 “오늘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배경, 관련 지시사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하달한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5차 소환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난 23일부터 4차례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8차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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