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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검찰청 폐지에 "중수청·공소청 협력할 부분 많아"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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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경찰 수사와 직간접 관련"
"향후 검찰제도개혁 TF 설치되면 경찰 입장 정확하게 설명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향후 신설되는 기관과 역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중수청의 제도 설계가 어떻게 될지 논의가 되겠지만 (경찰과) 사건 경합 또는 필요에 따른 사후 이첩, 수사 협력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소청하고도 아시다시피 계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저희들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결국 경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총리실 하 검찰제도개혁 TF가 설치되면 경찰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며 “범위 내에서 경찰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9부 3처 20청 체제를 19부 6처 19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게 된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한다.


향후 검사 2300여 명과 수사·실무 인력 7800여 명은 새로 배치되는 기관으로 분산되게 된다.

정부 및 여당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수사와 기소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과 관련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 본부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경찰 비대화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현재 경찰 수사에서 검사와 사건 관계인에 의한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기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본부장은 “이런 내부적인 통제 장치나 외부적 통제 장치 외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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