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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특검재판 나온 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궐석 진행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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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피고인 없이 속행…앞서 '특검 기소' 첫 재판·보석 심문엔 출석
법정 출석한 윤석열(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지난 26일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다. 이에 따라 신건인 경우 첫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재판이 끝난 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출석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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