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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무단 감액’ 갑질업체에 9600만원 과징금

동아일보 세종=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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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제재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인팩과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 6억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고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한 생산물을 받은 후에도 하도급 대금 원금 6억8111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82만 원, 지연이자 2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 역시 2023년 인팩의 계약을 승계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2088만 원을 사전 협의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 원금 1억3992만 원, 지연이자 319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가 하자 대응을 요청하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완전 서면 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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