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직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 위반이며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 수사권을 없애면서 전 정부 수사는 계속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부 파견 검사는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특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와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포 시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89조가 국무회의 심의 사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제12조와 제16조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와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포 시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89조가 국무회의 심의 사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제12조와 제16조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검찰동우회 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민주적·반역사적 법률 개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 “복귀하겠다”
검사들 사이에선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수사 못 하겠다” “검찰로 복귀하겠다”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주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검사 대부분은 지난 7월 특검 수사 개시 이래 휴일과 주말에도 빠짐없이 출근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일부 파견 검사는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들에게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사들도 동료들과 의견을 정리해 조만간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특검 지휘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파견 검사는 “3개월도 안 돼 김건희 여사 등 14명을 구속한 것은 대부분 검사들이 한 일”이라며 “‘뭘 위해서 야근까지 하며 일했는지 모르겠다’는 후배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다.
파견 검사들의 공식적인 복귀 요청은 없었지만, 내란·해병 특검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한다. 한 파견 검사는 “회사(검찰청)가 없어지는 마당에 ‘뭐 하러 열심히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검사는 검찰에서 미뤄 둔 업무를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다른 사건은 수사하지 말라면서, 특검 사건은 기간까지 늘려 수사하라는 것은 모순 아니냐”며 “검사들이 손을 떼면 앞으로 중대 범죄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총장 대행 등 檢 지휘부에 성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노 대행이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다음 날인 지난 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소통을 잘하고,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스스로 안락사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도 “그 흔한 전국 검사장 회의조차 한번 열지 않고 별다른 저항도, 조직의 바람막이도 되지 못한 노 대행 등 지도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처리 이틀 전인 24일에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가, 정성호 법무 장관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엔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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