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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관련 법무부 “신속한 권리 구제”…상소 취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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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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