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출입국 관련 증명서에 대한 기관 방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과 국적취득 사실 증명 등 모두 9종에 대한 방문 발급 수수료를 '정부24' 서비스가 정상화할 때까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2천 원의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과 국적취득 사실 증명 등 모두 9종에 대한 방문 발급 수수료를 '정부24' 서비스가 정상화할 때까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2천 원의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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