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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등 9종 서류 수수료 한시 면제

머니투데이 고석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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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종각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각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적취득 사실 증명 등 9종이다. 해당 서류는 온라인에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29일 월요일부터 정부24 정상 운영 시까지다.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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