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중 2심과 3심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강제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639건(△1심 430건·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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