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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 범죄 서면 경고 잠정 조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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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나 경찰이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는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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