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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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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역대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이 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전·현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 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와 검찰동우회 등은 헌법 조항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청을 법률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겨레에 공개한 입법조사처 답변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89조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과 공소권 등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임명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속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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