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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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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15명이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동우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김종구, 송정호,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모두 15명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 동우회는 또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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