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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전단지 강력 단속…성매매 알선범 등 78명 검거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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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그물망식으로 일망타진
성매매 알선·불법 의약품 판매·불법 채권추심도 붙잡아
"관련 민원 ↓…연말까지 집중단속 진행 방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2개월간 불법전단지를 집중단속하며 총 62건 7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불법전단지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을 검거했다.

전북청(풍속수사팀)은 지난 9월 24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했다.

부산청(풍속수사팀)에서는 지난 9월 8일 불법전단지 배포자 검거 후 추적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인쇄업 신고 없이 전국의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의뢰를 받아 불법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일평균 약 150건 총 9600여 건의 불법 광고전화를 차단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 제작, 유통, 배포, 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강력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 배포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인쇄소와 의뢰자까지 그물망식으로 추적해 일망타진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총 1억 3000만원을 신청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전화폭탄)과 경찰 단속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연속적인 경고 전화를 발신해 불법 영업회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개월간의 집중단속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가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건수가 8.9% 감소하는 등 불법전단지 근절 분위기가 점차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단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전단지의 뿌리(제작·광고주)를 완전히 뽑아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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