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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논란 피하려던 국민연금, 주총 반대표 2년째 감소

연합뉴스 성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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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탈피 위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022년 '반대' 정점 후 감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떼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내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찬성한 비율이 다시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총 756회에 걸쳐 주주총회(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비중 0.5% 이상 기업 대상)에 참석해 상정안 3천165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의 찬성 비중은 78.8%, 반대 비중은 20.8%, 중립·기권 비중은 0.4%였다.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으로 10%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탓에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국민연금은 그러다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듬해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꾸준히 반대 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와 같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동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나 2023년 반대 비율이 21.8% 쪼그라든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해서 반대 비중이 줄었다.

그만큼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 많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최근 발간한 홍보물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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