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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이진숙 사실상 해임

연합뉴스TV 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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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이진숙 위원장도 자동 면직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민주당.

곧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7명 중 176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을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땡명뉴스 부처의 완성"이라고 비판했고,

<김장겸 /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 방송장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진숙 지키기' 뿐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 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부터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위원장은 곧바로 자동 면직됩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더라고요. 구멍, 헛점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본회의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대해서도 24시간 뒤 토론을 종료시킨 뒤 표결 처리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정혜진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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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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