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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반려견에 '비비탄' 수백발 난사 20대, 검찰 송치…군인 2명도 수사 중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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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남성 3명이 묶여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는 모습과 피해 반려견./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남성 3명이 묶여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는 모습과 피해 반려견./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총포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비탄 총을 실제 총 외관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중 현역 군인 2명에 대해서는 휴가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군부대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 등은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CC(폐쇄회로)TV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경찰은 숨진 개가 내적 원인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점과 A씨가 숨진 개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 해당 범행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 견주 측은 숨진 개에 대한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에 이의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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