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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尹측, '특검기소'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향후 쟁점은?

연합뉴스TV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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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85일 만의 법정 등장이었는데요.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예전보다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질문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책임을 강의구 전 비서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안을 또다시 적용한 것이라며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는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소환에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보석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질문 6>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지지세력을 갖고 있어, 석방될 경우 이를 이용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석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맞섰는데요. 서로 위해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운 이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보석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석이 허가와 앞선 구속 취소 결정과는 또 다를 텐데요, 어떤 제한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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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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