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직장 상사 왕모씨가 A씨를 안고 호텔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담겼다. /사진=뉴스1 |
중국에서 출장 중 상사에게 성폭행당한 뒤 해고된 여성이 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산업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지난 2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 진난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된 성폭행 산재 관련 노동 분쟁 사건에서 피해자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A씨(41)는 톈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영업관리자로 일하며 연봉 100만위안(약 2억원) 이상을 받아왔다.
A씨는 2023년 9월 직장 상사 왕모씨와 동부 저장성 항저우로 함께 출장을 떠났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고객과의 저녁 식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하자 왕씨는 A씨를 안고 자신의 호텔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듬해 4월 왕씨는 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달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현지 사법기관은 당시 A씨가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진난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A씨의 상태를 '산업 재해'로 인정했다. 중국에서 성폭행 피해가 산업재해로 분류된 첫 사례다.
회사는 산재 인정에 불복해 인사사회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올해 초 현지 노동 중재기관은 회사 측이 A씨에게 113만위안(약 2억23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회사 측은 이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2만위안(약 400만원)만 지급받았으며 배상액을 200만위안(약 4억원)으로 올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당일 A씨는 성폭행당했던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었다. 그는 "지난번에는 이 옷을 입고 굴욕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입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PTSD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건 이후 종종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약물과 커피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같은 피해를 본 여성들을 향해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