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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5리터 3분 안에 마셔라”…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 ‘결국’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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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다”…징역 1년씩 선고


수감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감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강제로 대량의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렸다.

이후 용기에 수돗물을 다시 채워 C씨가 모두 마시게 하고,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씨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시킨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했다. C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또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C씨 부친을 통해 자기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아울러 A씨는 C씨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호스를 넣고는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도 했다. 이를 신고하면 C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도 했다.


B씨는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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