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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8.6억 유용’ 메디콕스 임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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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와 JNK인더스트리 무자본 인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억6000만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메디콕스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메디콕스 임직원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며 회사 자금 8억6000만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메디콕스와 JNK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약 52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박모씨와 이모씨 등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대 2억88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총괄사장 황모씨 등 5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도주한 회장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 기소중지 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강남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회원권 등 약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상태다. 형 확정 시 추징에 대비해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처다.

검찰은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인위적 주가 부양, 회사자금 유출 등 불법적 사익 추구에만 몰두해 결국 상장 폐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불법 취득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복구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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