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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맡아주면 7만원 드려요”…불꽃축제 하루 앞두고 이미 깔린 돗자리들

매일경제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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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하루 앞둔 26일 행사장 주변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두고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하루 앞둔 26일 행사장 주변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두고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치열한 자리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미리 돗자리를 깔아두고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자리 웃돈 거래’까지 등장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불꽃축제 자리잡기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잔디밭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하루 전 아침 일찍인데도 사람은 없고 짐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짐 두고 자리 맡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시에서 싹 치워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선입금 시 명당 자리를 맡아주겠다는 게시글도 쏟아지고 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는 “불꽃축제 명당 자리 10만원”, “원하시면 직접 잡아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자리를 맡아주면 7만원 드린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이충우 기자]

지난 2023년 10월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자리 맡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공공장소 점유로 사익을 추구하면 단속 대상이다. 한강공원 규정에 따라 지정 구역 외 야영·취사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장소에서 사익을 추구하면 최대 15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올해 21회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본격적인 불꽃쇼는 오후 7시에 시작되며, 한국·이탈리아·캐나다 등 3개 팀이 참여한다.

주최사인 한화는 SBS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는 경찰·소방과 함께 합동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한다.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27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 19개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한강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지하철은 5호선 18회, 9호선 62회를 증회해 시민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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