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표 없이 기차를 타면 기존 요금에 부가 운임이 100% 부과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
오는 10월부터 케이티엑스(KTX)와 에스알티(SRT)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티 운영사인 에스알(SR)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기존 요금에 부가 운임이 100%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운임의 50%를 추가로 내야 했다.
예컨대 서울∼부산 케이티엑스에 표 없이 탔다면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을 내면 됐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기존 운임의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부가 운임은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검표할 때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을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주요 역에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살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