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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1만명' 인력 재편 시작된다…'무능한 검사' 퇴출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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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뒤 검찰청 완전 폐지…수사 전담 세 곳으로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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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 뒤 사라집니다. 그 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가 나눠서 맡습니다.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1만 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이 실제 문을 닫는 건 1년 뒤입니다.

정부 여당은 유예 기간 1년 동안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9월부터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건 3개 기관입니다.

가장 논란이던 부패 범죄 등 특수수사는 행전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하게 됩니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일반 수사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각각 맡습니다.


검찰이 맡던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 2300여명과 수사관, 실무관 등 7800여명은 각 기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때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검찰의 과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두고 직무 평가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기관이 없어지면 임명권자가 소속 인원들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업무 실적, 징계 처분 이력 등을 따져 사실상 해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직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검찰 개혁 각론도 남아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수사는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 더이상 보완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경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조승우]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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