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후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의 정치적 친정인 우파 진영이 일제히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걸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고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는 대신 검찰이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나아가 실형 효력이 즉시 발효되도록 형 잠정 집행도 명령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항소하더라도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내달 13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소환해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특히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따졌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극우 대권 주자 마린 르펜 |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때리기에 동조했다.
그는 엑스 글에서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꼬집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올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집행하도록 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거주자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연령, 신분 등을 고려해 파리 시내 '취약 수용동'을 갖추고 있는 '라 상테'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0∼12㎡ 면적에 개별 샤워 시설이 갖춰진 독방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면회, 전화 이용 등은 일반 수형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뜻을 밝힌 만큼 수감 후 곧바로 고령(올해 70세)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르피가로에 "사르코지가 2009년 '교도소는 프랑스의 수치'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며 "이제 그가 직접 확인하고, 그 누구도 교도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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