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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농단 특검과 사적 관계” 주장 장시호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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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국정농단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을 수사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만남을 이어 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혐의로 지난해 5월 김 검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장씨가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가 타인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검사는 유튜브 채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뉴탐사’ 강진구 기자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두 채널은 지난해 5월 장씨가 지인과 2020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검사가 특검 당시 장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이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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