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5개월 햄버거로 버틴 난민 신청자 입국 허용

서울신문
원문보기
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진정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기니 출신 30대 난민 신청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진정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기니 출신 30대 난민 신청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머문 기니 국적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기니 국적 30대 난민 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용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입국 심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철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소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거주비자(F-2)가 발급돼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했다. 그는 자국에서 군부독재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자 A씨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4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 단체는 A가 공항에 머무는 동안 출입국 당국이 대부분 햄버거만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 정철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