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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 압수수색에 전주지법 '술렁'…청사 내부 촬영 전면 제한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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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26일 전주지법 청사로 민원인이 들어가고 있다. 2025.9.26/뉴스1

26일 전주지법 청사로 민원인이 들어가고 있다. 2025.9.26/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주지방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공수처는 26일 오전부터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판사 집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 부장판사는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전주지법은 청사 내부 취재를 전면 제한했다. A 부장판사 집무실을 비롯해 업무동, 로비까지 촬영이 제한됐다.


평소 일부 재판의 경우 복도 취재를 허용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형사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금요일임에도 청사 보안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원장의 권한"이라며 "외부 촬영만으로도 보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공수처법상 A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과 아들 돌반지, 고가의 향수 등 총 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고교 동문으로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 부장판사가 속한 전주지법에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금품에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고발인은 B 변호사와 이혼소송 중인 아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내가 B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이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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