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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8호 법인, 추석맞이 근로자 복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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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544명 대상 1인당 80만 원 지원

당진시는 26일 노사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화빈기계에서 참여기업 사업장 현판식을 가졌다. /당진시

당진시는 26일 노사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화빈기계에서 참여기업 사업장 현판식을 가졌다.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당진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8호 법인이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중소기업근로자 544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8호 법인은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설립한 기금 법인으로 당진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비는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당진시 40만 원, 충청남도 20만 원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됐다.

올해는 법인 설립 첫해로 추석 명절 복지비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설날·근로자의 날·추석 등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26일 노사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와 당진시노사민정협의회가 중소기업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화빈기계에서 참여기업 사업장 현판식을 진행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추석 명절 복지비 지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과 복지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당진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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