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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1심 무죄…재판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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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 전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건넸던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춘 전 장관과 김갑수 전 부대변인도 같은해 각각 500만원과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진술이 엇갈리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 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강세 전 대표의 증언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이듬해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운명이 갈렸다. 기동민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천 배제(컷오프)돼 3선 도전이 좌절됐다. 반면 이수진 의원은 경선을 통해 경기 성남 중원에 공천돼 재선에 성공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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