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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의혹' 기동민·이수진 '무죄'… "김봉현 진술 신빙성 떨어져"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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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기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이 김봉현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억의 소멸 혹은 왜곡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수첩도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봉현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진술에 신빙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불법 선거 자금을 수령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돈을 받아 정치 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동민·이수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기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이고 황당한 주장이었다"며 "완벽하게 진실을 바로 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며 "검찰은 라임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고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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