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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6명 구속 기소

연합뉴스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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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보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해안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밀입국한 중국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의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여의치 않자 인터넷 중고 거래로 고무보트를 구입한 뒤 서해 약 440㎞를 17시간 40분간 평균 13노트(시속 24㎞) 속도로 항해해 제주에 도착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또 해상에서 적발됐을 때 낚시 중이라고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보트에서 발견된 식량은 일부 언론을 통해 군용(軍用)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출발지인 난퉁시 소재 일반 마트에서 구입한 캠핑용 식량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국인 일부는 제주에 있던 중국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다 밀입국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찰에 검거되거나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한 30대 중국인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들 6명 중 5명은 제주, 1명은 경기도 지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 입국 통로가 차단되자 극단적인 밀입국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적게는 약 4년간 길게는 약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감귤 선과장이나 양식장, 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체류하다 지난해와 올해 초 강제 출국당했다.

검찰은 밀입국한 중국인을 화물차에 태워 충청도 일원까지 이동시킨 화물차 기사와 중국인 일부를 숨겨준 중국 출신 귀화인,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해양경찰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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