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스1 |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의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19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내가 B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이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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