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성추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한 교장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8개월간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피해자 10명을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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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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