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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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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 첫 압수수색…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받은 혐의
판사-변호사 고교 선후배…뇌물·청탁금지법 등 혐의 고발 사건
공수처 현판[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장판사의 아내가 바이올리니스트이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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