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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치고 달아난 만취 트럭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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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도주 치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아침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가 건널목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의식 불명에 빠졌는데,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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