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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주지법 판사 뇌물 의혹 압수수색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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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인 바이올린 교습 후 금품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A 판사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B씨 주거지의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달 25일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A 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판사 아내가 B씨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B씨는 A 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게 하고 레슨비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담겼다.

A 판사 측은 “아내가 B씨 부부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한 데 따른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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