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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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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0만원…아들 돌반지 등 받아
금품 건넨 변호사도 압수수색 진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4.12.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4.12.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B 변호사는 A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토록 하고 레슨비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부장판사는 "아내가 B씨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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