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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비 관련 윤건영 충북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내사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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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은 권익위가 검찰 통보…윤 "내가 현금 낸 것으로 기억"
윤건영 충북교육감[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 체육회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총 100만원대 초반의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윤 체육회장이 자신의 업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함께 골프를 친 나머지 2명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일 골프 모임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함께 윤 체육회장이 캐디 서비스 이용료와 식음료비 등을 지출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아선 안된다.

이와 관련해 윤 교육감 측은 연합뉴스에 "당일 윤 체육회장과 업무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감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갔고, 골프비용도 현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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