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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 의혹' 강제수사 착수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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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고교 동문 관계 변호사, 판사에게 금품 제공 의혹



공수처 현판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 그에게 금품을 건넨 B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전북청은 지난 5월 19일 공수처법상 A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과 아들 돌반지, 고가의 향수 등 총 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고교 동문으로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 부장판사가 속한 전주지법에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금품에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내가 B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이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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