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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빼돌려 도박한 금융공기업 직원…검찰,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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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재판 (CG)[연합뉴스TV 제공]

횡령 혐의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적기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판돈으로 쓴 금융공기업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 중반)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재직하며 결산·회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해 총 29회에 걸쳐 합산 13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고, 결산일에 맞춰 다시 채우는 식으로 반복했다.

A씨의 행위는 관계기관 내 유사한 비위 사고가 발생해 전수조사가 확대되면서 적발됐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대리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빼돌린 자금은 반환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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