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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 알려줘?"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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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지난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야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원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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