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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근무하며 성욕 해소”… 여아 40명 성 착취 한 대만 남성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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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 징역 30년·벌금 230억원 선고
여아 40명을 성 착취한 대만 남성. /대만 TVBS 페이스북

여아 40명을 성 착취한 대만 남성. /대만 TVBS 페이스북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성 착취한 대만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230억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중국시보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마오쥔선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0억7000만원)를 지난 24일 선고했다.

마오쥔선은 모친이 원장으로 있던 타이베이 한 사립 유아원에서 일하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세 미만의 여아 40명을 성폭행·성추행·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내부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한 뒤 몰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오쥔선이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사회복지와 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지위를 악용해 피해 아동들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의 끔찍한 범행이 총 510차례 발생했고 단순 누적 형량을 계산한다면 징역 3552년에 이른다고 했다.

다만 다수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형량은 징역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현지 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오쥔선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아 6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8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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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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