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을 두고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논의 중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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