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하는 셈입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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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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