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작년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하자 국토교통부가 거래 해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엄중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실거래가를 띄우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레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시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레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시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동기(1155건)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만 6583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 7753건)으로 67.8%(1만 8830건) 증가했다. 해당 기간 전자계약 거래 건수도 712건에서 1만 1075건으로 약 16배 급증했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0.1%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돼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경우가 71건에서 1150건으로 급증했다. 전자계약 내용을 정정·변경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제한 후 재신고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났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계약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은 8.0%(338건)으로 집계됐다.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경우가 25건, 해제 후 가격을 내려 재신고한 경우가 33건으로 집계됐다. 해제 후 미신고한 경우도 280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계약을 해제한 후 미신고한 경우를 실거래가 띄우기로 보고 있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불법 행위다.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