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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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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토론 종결을 요구하며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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